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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무주택자 전세임대 든든주택 청약 시작 조건·접수일정 총정리 소득·자산 무관

by 마음의 쉼표 2025.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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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25년 4월 30일, 전세사기 예방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1순위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모집은 소득과 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총 2,800가구 규모로 공급되며, 비아파트 주택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이란?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 빌라,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에 대해 공공기관이 전세보증금을 지원하고,
권리분석 및 안전성 확인을 거친 후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전세임대주택입니다.

해당 제도는 전세사기 위험을 낮추고,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새로운 전세 지원 방식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모집 개요

  • 공고일: 2025년 4월 30일
  • 모집규모: 전국 총 2,800가구
  • 거주기간: 최장 8년 (2년 단위 재계약 최대 3회)
  • 임대유형: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 대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의 비아파트 주택

지역별 공급물량

지역본부 공급가구 수
서울 249가구
부산·울산 414가구
인천 10가구
경기남부 165가구
경기북부 97가구
대전·충남 397가구
충북 120가구
전북 223가구
광주·전남 256가구
대구·경북 416가구
경남 370가구
강원 70가구
제주 13가구
세종 0가구
임대 조건 및 지원금
  • 임대보증금: 전세보증금의 20%를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 월 임대료: 공공기관(LH 등) 지원금에 대한 연 1~2% 이자를 납부합니다.
  • 전세보증금 지원한도:
    • 수도권: 최대 2억 원
    • 광역시(세종 포함): 최대 1억 2천만 원
    • 기타 지역: 최대 9천만 원

신청 자격

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아래 1순위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1순위 자격 요건

  • 신생아 가구: 최근 2년 이내 자녀 출산 또는 임신 확인(진단서 포함), 입양 자녀 포함
  • 다자녀 가구: 만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자녀 또는 태아 포함)을 2명 이상 양육 중인 가구

※ 추후 일반 무주택자, 예비신혼부부, 신혼부부 등도 신청 가능 예정입니다.

청약 일정

  • 접수기간: 2025년 5월 12일(월) 10:00 ~ 5월 16일(금) 18:00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2025년 5월 21일(수)
  • 서류제출 기간: 2025년 5월 26일(월) ~ 5월 30일(금)
  • 입주대상자 발표: 2025년 7월 21일(월)

신청 방법 및 접수처

청약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며, 지역에 따라 해당 지방공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청약 사이트
  • 문의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 044-201-4531
  • 제출 서류: 모집 공고문, 개인정보 동의서, Q&A 파일 등 (LH 홈페이지 제공)

[공고문]2025년전세임대형든든주택1순위입주자모집.hwpx
3.04MB
[공고문]2025년전세임대형든든주택1순위입주자모집.pdf
0.26MB

 

하반기부터 도입되는 '든든임대인 제도'

2025년 하반기에는 ‘든든임대인 제도’도 함께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임대인이 자신의 비아파트 주택을 등록하면, 공공기관이 권리관계를 사전에 검토해 전세사기 위험이 없는 안전한 주택만 전세임대포털에 등록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안심할 수 있는 집을 손쉽게 찾을 수 있으며, 임대인은 공실 해소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기존의 소득·자산 기준을 없애고, 무주택자에게 실질적인 주거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1순위 조건을 충족하는 신생아 및 다자녀 가구는 이번 공급에서 높은 우선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조건에 부합된다면 청약 기간 내 꼭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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