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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육아휴직 최대 3년 가능! 부모 각각 1년 6개월까지 사용법 정리

by 마음의 쉼표 2025.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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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육아휴직 제도가 개편되면서 맞벌이 부부가 합산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부모 각각 1년(12개월)씩 총 2년이었던 것이, 부모 모두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1년 6개월(18개월)씩, 합산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연장된 것입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와 관련한 사항도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최대 1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급여, 그리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2025년 육아휴직 최대 3년 사용법

육아휴직 연장 조건: 부모 각각 1년 6개월까지 사용 가능!

기존 육아휴직 기간은 부모 각각 최대 1년이었지만, 2025년부터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18개월)**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맞벌이 부부가 각각 최소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각자의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로 자동 연장
  • 한부모 가정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도 1년 6개월까지 사용 가능

즉, 부모가 각각 최소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만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예시)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활용 방법

부모기존 육아휴직 (2024년까지)변경된 육아휴직 (2025년부터)

엄마 최대 1년 사용 가능 최대 1년 6개월 (18개월) 사용 가능
아빠 최대 1년 사용 가능 최대 1년 6개월 (18개월) 사용 가능
총 기간 최대 2년 최대 3년

이처럼 2025년부터는 부모가 합산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2.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난 만큼,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한으로 받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 (2025년 기준)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 육아휴직 전 180일(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 고용보험 미가입자(자영업자, 프리랜서 등)는 제외

급여 지급액

  • 육아휴직 첫 3개월: 통상임금의 80% 지급 (최대 150만 원)
  • 4개월 차부터: 통상임금의 50% 지급 (최대 120만 원)
  • 일부는 복직 후 지급: 첫 3개월 동안 지급된 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

부부 동시 육아휴직 시 최대 160만 원 지급 가능! (아빠의 달 제도 적용)

  •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 동안 한 명은 기존 급여(최대 150만 원), 다른 한 명은 통상임금 100% (최대 160만 원) 지급
  • 단,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에게만 적용됨

📌 예시: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급여 계산 (월급 250만 원 기준)

육아휴직 기간급여 지급 비율한 부모당 지급액부부 동시 사용 시

첫 3개월 통상임금 80% (최대 150만 원) 150만 원 150만 원 + 160만 원 (아빠의 달 적용)
4~12개월 통상임금 50% (최대 120만 원) 120만 원 120만 원 + 120만 원
13~18개월 (연장분) 통상임금 50% (최대 120만 원) 120만 원 120만 원 + 120만 원

이처럼 '아빠의 달' 제도를 활용하면 첫 3개월 동안 최대 1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부모 각각 최대 18개월(1년 6개월)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2025년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최대 20일 사용 가능)

육아휴직 외에도 2025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변경 내용

  • 기존: 출산 후 10일 사용 가능
  • 변경: 출산 후 20일 사용 가능 (최대 4회 분할 사용 가능)
  • 사용 기한: 출산 후 90일 이내 → 120일 이내로 확대

이로 인해, 아빠들도 출산 후 더 길게 육아를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4.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2025년 기준)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1️⃣ 육아휴직 신청: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승인받음
2️⃣ 급여 신청: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뒤,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3️⃣ 심사 후 지급 결정 (약 14일 소요)

📌 필요 서류

  • 육아휴직 확인서 (회사 제출)
  • 급여 지급 신청서
  • 통장 사본
  • 근로계약서 (필요 시 제출)

📌 신청 기한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5. 2025년 육아휴직 제도 개편이 가져올 변화

이번 개편으로 인해 부모들은 더욱 여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 사용 가능
🔹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면 첫 3개월 동안 최대 160만 원 지급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되어 아빠의 육아 참여 증가

이러한 변화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더욱 쉽게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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