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부터 시작된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신청 과정이지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음에도 탈락하거나, 지급 금액이 예상보다 적은 경우 그 이유가 무엇인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소득요건 판정 시 ‘지급제외 소득’**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신청이 무의미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기준과 지급제외 소득의 예시, 그리고 신청 자격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까지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이란?
근로장려금은 말 그대로 근로 또는 사업을 통해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유도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소득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국세청에서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를 판정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지급제외 소득이 있다면 신청 자체가 불가하거나 탈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 판정 시 지급제외 소득은?
다음은 2025년 국세청 공식 자료 기준으로 정리된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판정 시 지급제외 소득입니다.
첫째, 비과세 소득
대표적으로는 현역 군 복무 중인 군인의 월급 등이 해당됩니다. 이는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닙니다.
둘째, 이자, 배당, 기타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이러한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없기 때문에 신청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 배당금, 은행 이자 수입, 국민연금 등만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셋째, 직계 존·비속에게 받은 급여
부모나 자녀에게 받은 급여는 실제 고용 관계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넷째, 미등록 사업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소득만 있는 경우 장려금 신청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다섯째,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받은 급여
고용주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려금 신청 가능한 소득은?
결론적으로, 근로장려금은 아래 세 가지 중 하나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 – 정규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의 급여
- 사업소득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소득 (소상공인, 자영업 등)
- 종교인 소득 – 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종교활동 소득
위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아무리 소득이 낮아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2024년 소득을 기준으로 한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반기신청, 기한 후 신청 등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지급 금액이 줄어들거나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정기신청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단순히 저소득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급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근로, 사업 또는 종교활동을 통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이자소득, 연금, 직계가족에게 받은 급여, 미등록 사업자의 수입 등은 지급 제외 대상임을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장려금 신청 전, 자신의 소득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고 국세청 안내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준비입니다.
잘못된 소득 유형으로 신청할 경우 탈락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2025 신청조건, 금액, 지급일 총정리 정부지원금 정보